경매에서 ‘양도’는 기존 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이전 방법과 제3자에게 주장하는 요건이 다릅니다.등기부의 근저당권 이전이나 전세권 이전을 정확히 읽으려면 권리의 종류, 양도 절차와 대항요건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의 양도와 대항요건은 별개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양도계약이 성립해도 모든 사람에게 새 권리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양도에는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민법 제449조는 채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가 B에게 받을 돈을 C에게 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